[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씨에게 SNS를 이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