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기소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로 이들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두 전직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향후 임기 및 인사, 예산 편성 등 직무 수행 및 국정원의 현안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국정원장 특별비 중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기로 계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은 재직 중에 총 6억원을 이 전 총장은 총 8억원의 특별활동비를 청와대에 뇌물로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국고손실 혐의 관련 공소 사실에서 “피고인들은 박 전 대통령,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순차 공모해 특별 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의 직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 사용해 국고를 손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