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청와대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반대 국민 청원에 답한다.

청와대는 6일 오전 11시 50분 고민정부대변인의 진행으로 '일일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청원 답변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주취 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국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행사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청와대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국민들은 댓글로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질문하는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


   
▲ 사진=YTN, 청와대 SNS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소통광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 청원 게시판에 청원 요청 글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하면 청와대 수석 또는 각 부처 장관 등 관계자가 답변한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의 경우 지난 9월 6일 등록된 뒤 마감일인 12월 5일까지 615,354명이 동참했다.

다만 일사부재리(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똑같은 내용의 공소 제기는 불가) 원칙 때문에 재심을 통해 조두순의 형량이 늘어날 확률이 없는 상황에서 청원 요청이 전격 수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일명 '나영이 사건'(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발생했다. 당시 조두순은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마구 폭행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아이는 항문은 물론 대장까지 잃었다.

검찰은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유기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두순은 술을 마셔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돼 감형을 받았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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