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된 가운데 미 연방검찰은 아직까지 사건 경중의 척도를 잡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윤창중 전 대변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경범죄(misdemeanor)로 다룰지 중죄(felony)로 처리할 지에 대한 여부 조차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뉴시스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경범죄로 결론이 날 경우 윤 전 대변인은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또 미국의 경범죄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후인 오는 2016년 5월 7일 사건은 자동 종료된다.

반면 중범죄로 다뤄질 경우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대상인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의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된다. 하지만 미 법무부가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최근 "윤창중씨 사건을 계속해 검토 중이며 중요한 결정 사안이 남아 있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이날 전달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중요한 결정'이란 국제법 상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특별사절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윤창중씨 측도 미 검찰에 면책특권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을 수행한 고위 당국자의 '일탈행위'가 발생하자 사건 발생 당시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물론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한 처벌도 이뤄진 게 없다.

윤창중 전 대변인이 특별사절로 인정되면 미 검찰은 사법처리 권한이 없어 '관할권 없음' 결정을 하게 된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법의 심판 제대로 이뤄져야”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고위 공직자가 저러면 안 되지”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벌써 1년이나 됐다니”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성추행은 심한 범죄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