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선물’의 국내 거래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에 전달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증권사들의 움직임은 바빠졌다. 비트코인 선물 투자 세미나를 개최하며 변화된 시장상황에 대응하려던 찰나였기 때문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오는 14일, 신한금융투자는 15일 각각 열 예정이던 일반투자자 대상 비트코인 선물 투자 세미나를 취소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꾸준히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 측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다”면서 “해외에서 거래된다고 해서 국내에서 바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정부는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포섭해서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보장해선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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