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순실씨 국정농단과 관련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를 받아온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에게 재판부는 6일 징역 2년6개월을 실형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였던 장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장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장씨가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김 전 차관와 관련해 "국정감사장에서 허위로 진술했고 문화체육관광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점은 범행의 중대성과 지위에 비추어보아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언급했다.

앞서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최씨가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18억여원을 지원하게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 최순실씨 국정농단과 관련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를 받아온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에게 재판부는 6일 징역 2년6개월을 실형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장씨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고 김 전 차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아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영재센터 지원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을 감안해 따로 선고하기로 밝혔다.

법조계는 최씨에 대해 향후 뇌물 혐의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되는대로 내년 초 선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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