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인상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초고소득자와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반면 중소기업에 취엄한 청년여성 고령층은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게되고, 서민층 주가안정 지원을 위한 월세세액공제도 2%포인트 인상됐다.

다만 연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기존대로 1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국회는 이런내용이 담긴 '2017 세법개정안'을 지난 5일 밤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개정된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소득세는 3억~5억원은 40%, 5억원 초과는 42%로 2%포인트씩 상향됐다. 1억5000만~3억원 이하 구간은 38%로 변화가 없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근로소득자 상위 0.1%(2만명), 종합소득자 상위 0.8%(4만4000명), 양도소득자 상위 2.7%(2만9000명)는 세부담이 늘어난다. 소득구간 3억~5억원은 5만명, 5억원 초과자는 4만명 정도다.

법인세도 기존 22%보다 3%포이트 높은 25%가 적용된다. 단 최고세율 과세표준은 당초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높아졌다.

법인세는 전체 법인 59만여개중 실제 법인세를 내는 33만개를 기준으로 상위 0.01~0.02%에 포함되는 법인이 적용대상이다.정부는 내년에 2조3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일반 근로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담은 개정안도 통과돼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내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19세),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 고령층은 3년동안 소득세 70%를 깎아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도 중소기업의 경우 300만원이 늘어난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200만원 상향한 70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고용유지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신설된 고용증대세제는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가 합쳐진 것이다. 투자가 없어도 고용하면 중소기업은 1인당 770만~1100만원, 중견기업은 450만~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이다. 대기업은 1년,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까지다. 

창업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창업벤처기업과 근로자의 동반성장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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