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김씨 처벌 원치 않아
   
▲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변호사들을 음주폭행해 논란을 빚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김씨는 폭행·모욕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는 지난 9월29일 새벽 1시경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11명과 술자리를 가졌으며, 술에 취해 변호사 2명을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변호사들에게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 "존댓말 써라" 등의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한화그룹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모욕죄는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도 검토했지만 술집 측에서 김씨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진술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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