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모욕·업무방해 무혐의 판단
   
▲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술에 취해 변호사들에게 폭행·폭언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가 실제로는 변호사들에게 무시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가 동석한 변호사들에게 '갑질'이라고 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김씨가 건배 선창할 때 호응하지 않거나 술에 취해 쓰러졌을 때도 일으켜세우지 않는 등 무시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9월 28일 새벽1시경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김앤장 신입 변호사 10여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입 변호사들이 서로를 "○○○ 변호사님" 등으로 존칭을 쓰며 예우하자 김씨도 자신을 주주님이라 부르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올 초까지 한화건설 팀장으로 재직했으며,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자리를 파하려는 상황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는 남성 변호사의 뺨을 때렸고, 이어 여성 변호사가 깨우려하자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김씨에 대해 폭행·모욕·업무방해죄 대신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했으나 결국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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