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가 불과 3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6일 오전 고민정부대변인의 진행으로 '일일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청원 답변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주취 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국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조 수석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공식 답변했다.

그러면서 "5년간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얼굴이 포함될 것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사진=YTN, 청와대


이날 조 수석의 발언 직후 각종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지역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등을 제공하는 '성범죄자 알림e'가 오르며 연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성범죄자 알림e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서비스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사진, 성폭력범죄전과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개인 확인 용도로 얼굴 등 정보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이를 유포하거나 언론에 보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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