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목적으로 열린 상품권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전문가 의견'을 진술했다.

세종대학교는 7일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가 지난 4일 제 354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전문가 의견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대종 교수는 이날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5명을 초청해 열린 공청회에서 "상품권법 입법 문제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과 농수산물 유통이 위축된다"며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경기 회복 또한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김 교수는 "상품권 불법거래가 더욱 음성화되어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업과 유통기업의 일자리 또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목적으로 열린 상품권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전문가 의견'을 진술했다./사진=세종대학교 제공

이어 김 교수는 "법 시행안의 내용은 소비자 보호의 본래 취지보다는 상품권 발행자에 비정상적인 금전적, 비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일명 김영란법(청탁방지법)과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축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단이다. 

특히 김 교수는 이날 "모든 입법은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시장경제원리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추후 깊이 있는 논의와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에는 계류 중인 상품권 법안은 총 3건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이학영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들은 상품권 발행 자격 및 신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최초판매일로부터 5년), 상품권의 발행한도 제한, 상품권 발행액의 50% 공탁 및 채무지급보증 체결 의무, 상품권 발행 실적 보고, 상품권정책협의회 설치,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공익적 사업 활용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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