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결국 여권 효력을 박탈당했다. 김 전 회장은 해당 혐의로 고소당한 후 미국에 머물며 경찰의 출석 요청에 불응한 바 있다.

8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외교부로부터 여권이 무효화 됐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김 전 회장의 국내 송환을 요청하는 인터폴 공조수사를 의뢰, 외교부에 여권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미국 비자가 만료되는 내년 1월 말 이후에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될 예정이다.

지난 9월 김 전 회장은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경찰은 10월 2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세 차례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전 회장은 "신병 치료 때문에 미국에 머물고 있어 출석하기 곤란하다"며 이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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