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 만찬에서 참석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 사진은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었을 당시의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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