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상반기 삼성 갤럭시S8이 출시될 당시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이 일부 고객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시정조치안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발송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의견 회신을 받은 후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8일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4~5월 삼성 갤럭시S8 출시 전후를 포함해 올해 1~8월 발생한 불법 보조금 지급 의심 사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 강변·신도림 등 일부 집단 상가와 온라인 매장 등에서는 출고가가 93만5000원이던 갤럭시S8 64GB모델이 6만원대 요금 사용 조건으로 15만원에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실제 지원금이 70만원을 넘는 수준이지만, 당시 공식적 공시지원금은 10만원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는 의심이 일었다.

단통법은 고가 요금제 등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하는 등 이용자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의 시정조치안을 받은 이통3사는 각사 의견안을 열흘 안에 다시 방통위로 보내야 한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수렴 후 이달 말 혹은 내년 초 전체회의를 열고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이통3사는 방통위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