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약 신청 전 미공개 정보 파악…주식 매도 통해 11억원 규모 손실 회피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미공개 정보를 활용,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우수홀딩스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벌금 12억원·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실들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은 채권단 자율협약이 임박했다는 사실 등 비공개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한진해운의 관계·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 지난해 4월 두 딸과 함께 보유 중인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매도해 11억원 규모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았다.

앞선 결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벌금 20억원·추징금 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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