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민의당은 8일 이명박 정권 초기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제보자 논란에 휩싸인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을 정지하고 최고위원직에서도 사퇴시키기로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박 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 부분은 비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안철수 대표가 긴급 징계조치를 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최고위원 직위는 자동 정지되며, 사퇴 조치까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향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박 최고위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거쳐 당원권 정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박 최고위원 본인은 '제보한 사실도, 김 전 대통령과 관련한 양도성 예금증서(CD) 제공 사실도 없다'고 소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안 대표의 주말 호남 방문 일정과 관련해 "안 대표가 제반 상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시 재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지난 11월 22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 도중 총회 내용이 참석 의원들을 통해 언론에 소개된 것과 관련해 경고의 의미로 호루라기를 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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