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해양수산부는 세월호에서 발견한 유골을 은폐해 뒤늦게 보고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간부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관실이 23일부터 내부 감사를 벌인 결과, 이철조 전 본부장과 김현태 전 부본부장이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 않고 장차관 보고를 지연한 것은 물론 장관 지시사항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어 "이들의 늑장 보고에 악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과실이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해수부는 이번 유골 은폐 행위와 관련해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향후 대책으로 "이와 같은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고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는 세월호에서 발견한 유골을 은폐해 뒤늦게 보고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간부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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