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3조 확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보건복지부가 9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내년 보육료 예산이 국회 예산확정 과정에서 대폭 증액됐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은 동결됐다.

양육수당이 동결되면서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른 정부 지원금의 격차도 더 커졌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는 3조2574억7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정부안(3조1663억2000만원)보다 911억5000만원이 늘었다.

내년에 공통보육료를 인상하고 보육료 인상시기를 기존 3월에서 1월로 앞당기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최저임금 상승분을 전액 지원하는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결과다.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육료 지원단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지원예산도 9877억4400만원으로 정부안(9781억100만원)보다 96억4300만원이 증액됐다.

그렇지만 내년 양육수당 예산은 지원대상 아동이 감소하면서 1조891억원으로 올해 1조2242억원보다 11% 줄었고, 지원단가도 올해와 같게 동결됐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자라는 영유아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으로 월 10만∼20만원을 주고 있다.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2∼6세(24∼84개월)는 월 1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아이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가정에 주던 양육수당을 중단하고 관련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지원한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올해 보육료 지원단가는 종일반은 월 82만5000원(만 0세반), 월 56만9000원(만 1세반), 월 43만8000원(만 2세반) 등이며, 맞춤반은 월 73만9000원(만 0세반), 월 49만3000원(만1세반), 월 37만5000원(만 2세반) 등이다.

또 만3∼5세는 유아 누리과정으로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