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머리와 얼굴 잇달아 맞아 전치 3주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9일 ‘왜 시댁만 가냐’는 아내의 말에 칼부림을 한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 재판부는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씨는 아내 A씨와 시댁과 친정을 오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리 집에 가자고 한 적도 없으면서 왜 시댁에는 할머니가 부를 때마다 가냐”는 아내의 발언에 이씨는 “이기적인 X, 넌 너 밖에 모른다”면서 아내 머리와 얼굴을 잇달아 때렸다.

아내가 아이를 안고 테라스로 도망치자 이씨는 그 뒤를 쫓아가 아이를 빼앗은 뒤 아내를 끌고 집에 들어와 발길질했다.

또 이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아내가 집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려 하자 아내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아내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어 이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너 죽이도 애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아내 목에 흉기를 들이댄 뒤 부탄가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면서 “다 터트려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아내를 위협했다.

재판부는 “부인인 피해자가 혼인관계의 지속을 희망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