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손해배상·지연이자 포함땐 1억원 예상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난 2013년 11월 헬리콥터가 서울 강남의 한 고층 아파트에 충돌한 사고를 낸 LG전자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10일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주민들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 여의도 LG그룹 사옥 전경. /사진=LG전자 제공


재판부는 당시 헬리콥터가 부딪친 102동 주민 92명에게는 각각 60만 원을, 인근 101동과 103동 주민 94명에게는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도 모두 포함된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이 사고를 목격하거나 당시 충격음을 들었던 점 △부서진 헬리콥터 잔해가 상당 기간 현장에 그대로 노출됐던 점 등을 정신적 충격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다만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서 소송에 참여한 1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LG전자 소속 8인승 헬기는 2013년 11월 16일 오전 잠실 헬기장에서 회사 임직원 등 총 6명을 태워 전주 LG전자 사업장으로 수송하던 중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24∼26층에 충돌한 뒤 화단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 2명이 모두 숨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