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가짜 금융회사 앱(App) 설치를 유도해 이를 악용하는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가짜 앱 화면/사진=금융감독원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가짜 금융사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악용한 사기 신고 건수는 153건이다.

올해 7월까지 32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는 8월 79건, 9월 63건까지 증가하다가 11월 153건을 기록했다.

이들은 전화와 가짜 앱으로 소비자를 안심시키면서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지원 대출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통화 중에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을 발송해 가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앱 설치 후 피해자가 금감원, 금융사 전화번호로 확인전화를 걸면 사기범에게 연결돼 마치 대출심사가 진행중인 것처럼 안내한다.

이후 기존 대출금 상환, 공탁금, 법무사 비용, 보증보험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애플리케이션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해야하며, 스마트폰을 ‘알 수 없는 소스’를 통한 앱 설치는 허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휴대전화의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사기로 의심되는 전화 등을 받은 경우에는 경찰서나 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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