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배우 송선미 남편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 사진=제이알엔터테인먼트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모(28·살해범)씨에게 살인하라고 시킨 적이 없고, 그 대가로 거액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의 살인 범행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인지한 사실도 없어서 어떤 경위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향후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앞서 조씨가 살인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다.

조씨는 당초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수형 기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대주겠다고 회유한 곽씨의 말에 넘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에 자백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해 곽씨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 사안부터 심리하기로 했다.

재일교포 1세 곽모(99)씨의 장손인 곽씨는 부친(72),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씨와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시켜 지난 8월 고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범행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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