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무부는 12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법원에서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이낙연 국무총리 결재 및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요구안이 오늘 국회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6일 국정원으로부터 지난 2014년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출두해 20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받고 7일 귀가했다.

최 의원은 조사과정에서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법무부는 12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사진=미디어펜


최 의원은 일명 '방탄국회' 논란을 방지하고자 작년 개정된 국회법의 첫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이번달 임시회 첫 본회의에 보고되어야 하고, 국회의장은 보고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내로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이번달 임시회 본회의가 22일 오후로 잡혀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 의원 체포동의안을 22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국회의장은 23~25일 중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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