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이를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하면서 "갈등 치유를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정부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조정결정문을 수용하겠다"며 "구상권 철회를 계기로 강정 주민과 해군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정부 입장자료'에서 "국무회의에서 법원 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구상권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그동안 조정 절차를 진행하다가 지난달 30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이후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에 송달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특별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한 결과 수용을 의결했다.

앞서 해군은 서울중앙지법에 "강정마을 주민 116명과 5개 단체의 불법적 공사 방해 행위로 제주 민군복합항 공사가 14개월 지연되어 추가 비용 275억원이 발생했다"며 공사지연 손실금 일부인 34억5000만 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작년 3월 냈다.

   
▲ 이낙연 총리는 1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이를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 의결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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