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회사들의 운영실태를 시장에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는 금융감독원 검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운영실태 등에 대한 검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하고, 향후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결과 CEO경영승계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에 문제가 포착된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 공표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혁신TF는 권고안에서 금감원이 이사회 등 지배구조의 적정성, 성과보상체계의 장기 경영실적 연동성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등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 평가하는데 검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혁신TF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금융회사는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 활용해 스스로 위험을 인식·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금감원의 점검 평가와 개선으로 이어지는 리스크 중심 검사 프로세스를 정착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혁신TF는 CEO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 문제로 금융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중요한 사항은 점검결과를 시장에 공표하라고 권고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혁신TF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최고경영진의 위법행위 관여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대주주와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업무정지, 영업점 폐쇄 등의 중징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혁신TF는 금감원이 금융회사가 단기이익 추구에 몰두함으로써 금융소비자나 거래기업 등에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키코(KIKO) 사태 등을 막기 위해 문제의 근원적 개선을 위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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