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민간에 대하여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대국민보고를 갖고 "내년 중 공직자 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촉발된 공공부문의 반부패 개혁이 민간부문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부정환수법의 제정을 손꼽았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복지보조금 및 R&D 예산과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세금이 눈 먼 돈과 같이 낭비되지 않도록 민간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며 "허위 부정청구 등에 대해 환수조치는 물론 부정이익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가칭 '부정환수법'의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공직자 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같이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반부패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고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했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재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공무원이 공직수행에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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