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전날 15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 13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사진=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에게 지난달 22일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원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5일 "범행 관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전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1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직전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며 "충분히 오해를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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