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해 13일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해 향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같은 사건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접점에 있는 사건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확보에 난항을 겪게 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해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됐다"며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비서관은 전날 3시간 동안 이어진 영장심사에서 "군의 정치관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의 군무원 증원은 '대북 사이버전'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비서관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비서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및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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