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의 구상권 철회로 1년 9개월 만에 매듭이 지어진 제주 강정마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부지 확정 10여년 만인 작년 2월 제주해군기지는 준공됐지만 14개월간 공사 지연에 따른 시공사 민간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져 총 480억 원대 규모의 소송 및 법원 중재가 진행되고 있다.

관건은 정부가 이번에 구상권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손해배상 금액 34억 5000만 원은 이를 제외한 1차 청구액 중 불법시위 일수를 계산해 책정한 일부라는 점이다.

소송 혹은 중재를 통해 향후 손해배상액이 추가로 확정되면, 정부는 이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공사 지연에 따른 국고손실 책임을 묻는 구상권(求償權)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의 강제조정안에 대해 정부가 12일 "공식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구상권을 철회한다"고 의결했지만, 이는 시공사 중 삼성물산이 1차로 청구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사안이다.

앞서 삼성물산은 공사 시작 후 현장에 천막을 치고 공사차량 통행이나 바지선 준설을 방해했던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과 관련해 해군에게 36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해군은 275억 원을 배상했다.

삼성물산은 이에 더해 손해배상을 2차로 청구했고, 다른 시공사인 대림산업 및 포스코건설 또한 정부를 대상으로 청구해 최대 483억 원을 넘는 소송·중재가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손해배상으로 요구한 121억 3000만 원에 대해선 소송이 진행 중이고, 대림산업(231억 2000만 원) 및 삼성물산(130억 8000만 원) 건에 대해선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재가 이뤄지고 있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이를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하면서 "갈등 치유를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밝혔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현재도 강정마을에서 인간 띠 잇기와 100배 올리기, 군함입항 반대집회 등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반대 시위는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가 재판과정에서 이에 대한 시위 중단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지만 구상권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강제조정 결정문에 이에 대한 언급을 넣지 않았다.

법조계는 "정부 측이 먼저 강제조정을 요청했다하더라도 재판부가 '조정 후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한 것은 불법시위 재발 방지를 막기 힘든 처사"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해군이 삼성물산 1차 청구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항목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거세졌다.

군 전력 증강에 사용해야 할 국방예산을 불법시위 손해배상에 썼다는 비판이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국방예산 충당에 따른 회계처리 방안에 대해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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