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시 양도소득세가 감면폭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올려주기로 했다.

또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현행)에서 8년 이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 현행 등록임대주택 세제감면 제도 및 달라지는 점/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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