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하고,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등의 계좌개설을 금지했다.

또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등의 의무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치기 실태조사와 동시에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들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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