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나 매입, 지분투자 등이 전격 금지된다. 또한 미성년자의 거래도 금지된다.

정부는 13일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확정지었다.

일단 정부는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하고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등의 계좌개설을 금지하도록 했다.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한다.

덧붙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환치기’ 실태조사 등에 나선다. 향후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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