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금리 1%P 올라도 가계·기업 감내가능 수준"
2017-12-14 11:02:27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라도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전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평균 1.5%포인트 높아진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 처분가능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1년간 원리금으로 75만원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한은은 “DSR 상승폭이 1%포인트 미만인 경우는 60.9%로 추정돼 차주의 추가 이자 부담은 대체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5%포인트는 33.4%이고 5%포인트 이상은 5.7%다. 이번 분석은 한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100만 명 규모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했다.
기업의 경우 평균 차입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이자 부담액이 14.2% 늘어나면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9.0에서 7.9로 하락하지만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상장기업 및 일부 비상장기업 2127개(올해 상반기) 대상 분석결과다.
하지만 중소기업 이자 부담액 증가율이 17.7%로 대기업(14.0%)보다 높았다. 금리변동 영향을 받는 부채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금리 1%p 상승 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33.0%에서 34.1%로 1.1%p 높아졌다.
한은은 “가계와 기업 모두 금리 1%p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 정도는 소득과 금융자산, 영업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감내 가능한 수준이며, 경기 회복에 따라 어느 정도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은행 고위험 대출을 보유하거나 취약차주인 경우 소득여건 개선과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전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평균 1.5%포인트 높아진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 처분가능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1년간 원리금으로 75만원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한은은 “DSR 상승폭이 1%포인트 미만인 경우는 60.9%로 추정돼 차주의 추가 이자 부담은 대체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5%포인트는 33.4%이고 5%포인트 이상은 5.7%다. 이번 분석은 한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100만 명 규모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했다.
기업의 경우 평균 차입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이자 부담액이 14.2% 늘어나면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9.0에서 7.9로 하락하지만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상장기업 및 일부 비상장기업 2127개(올해 상반기) 대상 분석결과다.
하지만 중소기업 이자 부담액 증가율이 17.7%로 대기업(14.0%)보다 높았다. 금리변동 영향을 받는 부채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금리 1%p 상승 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33.0%에서 34.1%로 1.1%p 높아졌다.
한은은 “가계와 기업 모두 금리 1%p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 정도는 소득과 금융자산, 영업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감내 가능한 수준이며, 경기 회복에 따라 어느 정도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은행 고위험 대출을 보유하거나 취약차주인 경우 소득여건 개선과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