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차명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 국장급 간부 오모씨(53) 등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우자나 장모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혐의다. 이들이 각각 950만~1억2000만원의 종잣돈으로 적게는 20회, 많게는 7244회에 걸쳐 주식을 매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금감원 직원 25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나머지 18명에 대한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