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상태만으로도 뇌물공여 혐의 적용
   
▲ 1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재승인 명목으로 최순실과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이에 롯데 측은 아직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넸다가 지난해 6월 검찰수사를 받기 직전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뇌물공여죄는 실제로 뇌물이 공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상태만으로도 혐의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이에 롯데 측은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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