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저축은행 부실을 알면서도 무리한 투자를 권해 투자자들에게 1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장인환(58) 전 KTB자산운용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금융투자업자가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이상 바로 자본시장법 위반 죄가 성립한다”며 “판단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제공한 단정적 판단이 결과적으로 맞았는지 등은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전 대표는 2010년 6월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당시 자금 압박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포항공대와 삼성장학재단을 상대로 ‘부도위험이 없는 12% 수익상품을 연결해 줄 수 있다’고 제안해 총 1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