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3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을 결정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에 대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사건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의 사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집중 수사에 들어갔었다.

우 전 수석은 결국 불법 사찰이라는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관련된 고위인사 중 마지막으로 구속됐다.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3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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