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예탁결제원이 12월 결산법인 주식보유자들에 대한 당부사항을 발표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 주식을 실물 주권으로 보유한 주주는 오는 29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야만 내년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명의개서는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올리고 주권에 기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발행회사는 명의개서 완료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금을 준다. 

명의개서를 하려는 투자자들은 우선 본인 소유 발행회사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확인한 뒤 주권 실물과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대행회사를 직접 찾아 청구하면 된다. 증권사에 실물 주권을 입고하려면 오는 29일까지 증권사 계좌로 입고가 완료돼야 주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증권사에 일정을 사전에 확인한 뒤 입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탁원은 “주소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로 등록되지 않으면 주주총회, 배당 등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다”면서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