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암호화폐(가상화폐)에 거래소 운영에 대해 업계 내부의 자생적인 가이드라인이 도출됐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동선언문과 자율규제안을 발표하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한 운영자는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 예치, 가상화폐 예치금은 70% 이상을 오프라인 상태의 별도 외부저장장치(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본인의 것으로 확인된 1개의 계좌로만 입·출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출금을 통제하기로 했다. 현재 NH농협, KB국민, IBK기업, KEB하나, 신한,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본인 확인을 강화한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 중이다.

향후 협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제명된 거래소는 시중은행의 가상계좌를 부여받지 못할 전망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관련 임직원의 윤리 규정도 마련되고,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해 윤리 규정을 어기거나 시장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 거래소는 물론 거래소 임직원에도 제재를 권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학계, 블록체인 전문가, 회계·재무·법률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며, 내부 인사로 거래소 대표자 1명만 참여케 하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로 꾸려 나간다.

아울러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을 의무화하는 한편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거래소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협회 준비위는 내년 1월 정식으로 출범해 자율규제운영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현재 준비위에는 현재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40개사가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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