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비트코인 등 소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리플 등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무형의 자산으로 화폐가 아니지만 가상화폐로 불려왔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비트코인 등 이들 가상화폐에 대해 국세청과 블록체인 전문가로 구성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에 대해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기재부 TF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등에서 이루어지는 비트코인 거래 등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매길지 검토하면서 제도 마련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비트코인 등 소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유럽의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비트코인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판정을 내려 일각에서는 유럽 전체가 단일 기준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가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해외시장으로의 자본 이탈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현 증권거래세처럼 비트코인 거래 자체에 거래세를 매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가상화폐가 갖고 있는 익명성으로 인해 개인별 정보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블록체인 방식으로 거래 정보가 분산 처리되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소유주의 개인정보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논의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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