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백판지와 신문용지 등을 만드는 제지업체들이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5년간 원료인 폐지를 구매하면서 가격을 내리기로 담합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각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제지와 전주페이퍼에 각각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대한제지, 신풍제지, 페이퍼코리아는 각각 벌금 4000만원, 아세아제지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모임을 갖고 총 18차례에 걸쳐 골판지 백판지나 신문용지 등의 원료가 되는 인쇄 고지·신문 고지 구매 단가를 ㎏당 30원 안팎 범위에서 내리기로 합의한 뒤 실행했다.

이후 작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143억 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었다.

   
▲ 백판지와 신문용지 등을 만드는 국내 제지업체들이 가격 담합 혐의로 철퇴를 맞게 됐다./사진=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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