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호주인 한국계 브로커가 북한의 석탄 수출과 북한산 미사일부품을 불법 중개하려다가 호주 연방경찰에 체포되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호주 연방경찰은 17일 시드니에 거주하는 한국계 남성 최모(59)씨에 대해 "암호화된 통신수단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판매를 중개하고 공급을 논의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닐 고건 호주 연방경찰 부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래가 성공했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무역제재를 위반해 북한으로 수천만 달러가 흘러들어 갈수도 있었다"며 "2008년부터 최씨를 조사해오다가 최근 제보를 통해 미수에 그친 2건의 거래 혐의로 체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북한의 대리인으로서 탄도미사일 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 북한에서 만든 미사일 부품과 기술에 대해 외국기관과의 거래를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건 부청장은 "이 남성은 충성스러운 북한의 대리인으로 자신이 애국적인 목적을 위해 활동했다고 믿는다"며 "그가 북한 정부를 위해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주 연방경찰은 이날 최씨의 범죄 행위에 대해 혐의 6개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을 밝히면서 "최씨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이후 호주에 귀화해 30년 이상 호주에서 거주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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