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시 직영공원 22곳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새해부터 서울숲이나 경의선숲길 등 시 직영공원 22곳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되며,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직영공원들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된다. ‘음주청정지역’에서 술에 취해 심한 소음이나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공원 내 음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측은 “음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대두하고 있지만 과도한 음주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 음주 피해 근절에 나서겠다”고 이번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 1∼3월 계도 기간에는 서울시 건강증진과와 공원 관리청 공무원을 투입해 수시로 현장 계도 활동을 펼친다. 내년 4월부터는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대상 공원은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공원, 천호공원, 시민의 숲, 응봉공원, 율현공원, 남산공원, 낙산공원, 중랑캠핑숲, 간데메공원, 북서울꿈의숲, 창포원, 월드컵공원, 서서울호수공원, 푸른수목원, 선유도공원, 여의도공원, 경의선숲길공원, 서울식물원, 문화비축기지, 어린이대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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