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 30년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일명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6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징역 3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모두 징역 5년 등 피고인 7명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1심 재판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동일하다.

특검은 이날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은 권력 최상층부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특검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상률 전 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김소영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정 전 1차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