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국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지난 19일 발생한 해킹 여파로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된 가운데 정부의 개입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유빗 측은 자사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19일 오후 2시부터 거래중단·입출금 정지 조치 및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유빗은 지난 19일 감행된 해킹으로 전체 거래자산의 상당량(약 170억원 규모)을 탈취 당해 결국 파산하게 됐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해킹으로 인한 파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군소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해커의 정체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실 보장 여부 또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단 유빗 측은 “오후 2시 입출금을 정지하고 거래소 파산절차를 진행한다”면서 “고객에게는 우선 잔고의 75%를 선출금해 지급하고 나머지 미지급 부분은 최종 정리가 완료된 이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추후 사이버종합보험(약 30억원)과 회사 자산 매각 등의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이 암호화폐 거래자들의 모든 손실을 보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지만 거래소가 가입한 보험의 책임한도는 30억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은 정부 인가대상이 아니라 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있다.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한 사업이라 이용 전에 보험가입 여부를 철저히 따져보지 않으면 이번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했을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번 유빗 파산건에 대해서는 정부와 금융당국도 특별히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다’는 내용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현행법상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거래 자료를 제출받거나 건전성 점검 등에 나설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당국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회사 지급액을 넘어선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써는 개입할 명분이 부족하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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