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근로소득자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매년 관심의 대상이 되는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됐다. 올해의 경우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된 반면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어들어 예년과 차이점이 생겼다.

국세청은 기존 온라인·팩스뿐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을 올린 사람들은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연말정산 대상은 1800만 명의 근로소득자와 140만 명의 원천징수 의무자 등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오른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고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포함된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 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공제한도도 조정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해 직원들에게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할 의무를 진다. 근로자는 내년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가능하다.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매금액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며 대학교 재학 때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내년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세액계산을 완료한 뒤 근로자에게 환급액 등을 명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이후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위해 액티브 엑스(ActiveX) 프로그램을 받아야 했던 불편도 단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출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소화서비스 기능은 별도 설치프로그램 없이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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