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관련 허위사실 유포 검찰고발...서울시선관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등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로 이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께 본인이 개설한 카페 및 트위터 등에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사기꾼이다. 대국민사기 대리신검을 기획한 더러운 병역면탈범', '20111227일 병무청에 제출한 의료기록들이 모두 가짜라는 증거가 나왔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며 박원순 시장을 비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박원순 시장 뉴시스 자료사진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통신 등의 방법을 이용해 후보자의 자식 등 직계비속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이같은 허위사실을 지적해 보이며 후보자의 직계비속 등을 비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박원순 시장 아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면제?” “박원순 시장 아들, 박원순이 불법 했을 리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