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신용카드사를 향한 규제의 칼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지세 인하 가능성이 목전에 다가오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지세 인하 법안은 법안은 22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 사진=연합뉴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업 신용카드 8개사의 인지세 납부액은 143억원 규모다.

인지세는 재산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련된 계약 때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다. 

현재 신용카드를 발급할 땐 10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당초 300원이던 인지세는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이후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2002년 상향 조정됐다.

건당 1000원의 적은 금액이지만 다른 금융업권 대비 인지세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인지세는 신용‧직불카드 가입신청서를 쓸 때 부과돼 조세의 합목적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통장을 개설할 때 인지세를 부과한 후 직불카드를 만들 때 인지세를 또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현재 신용·직불카드에 세금을 걷는 나라는 한국과 아일랜드뿐이다.

이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현행 신용·직불카드 신청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카드 가입신청서 인지세를 전면 폐지 △300원으로 인하하는 방안 △직불카드에 한해 인지세를 인하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인지세를 300원으로 인하할 경우 연간 100억원의 비용절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은 취지로 신용카드 인지세를 300원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묶어 신용카드 인지세는 300원으로 인하하고, 직불카드 인지세는 폐지하는 법안을 최종 의결해 법사위에 제출, 통과됐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인지세라는 조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다”며 “원안은 인지세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법안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 최종 통과도 무리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쪽에서도 반기고 있는 분위기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등 카드업계의 영업환경이 암울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통과로 업계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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