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공감하지만 입법 정책적으로 논의해야"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008년 특검에서 드러난 4조5000억원 규모의 이건희 삼성그룹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행법에선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대해 “입법 정책적으로 논의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행 금융실명제의 차명계좌 실명전환의무는 주민등록증을 통해 실제 명의 확인으로 완료됐다는 것이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이며 대법원의 판결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모든 차명계좌에 실명전환과 관련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나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입법을 한다면 삼성 차명계좌 뿐만 아니라 자녀 이름이나 동창회 이름으로 만든 계좌까지 모두 불법이 된다”며 “선의의 차명계좌가 많음에도 모든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선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의 거의 없다”며 “인터넷은행의 좋은 영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은산분리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계속 국회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 특례적용이 안 되더라도, 인터넷은행이 계속 성장, 발전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내년 1분기 발표할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방안에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