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창전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구역 지정안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미디어펜=김영배 기자] 서울 용산역 인근 철도정비창 앞쪽 한강로변 일대 정비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번지 일대 '정비창 전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안은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준주거·상업지역에서 준주거·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7개 시행구역과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1구역은 대지면적 4만1874㎡,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준주거 400%이하, 일반상업 810%이하, 최고높이 100m이하, 주용도는 업무, 판매, 주거시설로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2구역은 4개구역 획지로 소단위정비 및 관리형으로 구획 하였고, 3구역은 대지면적 5805㎡,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일반상업 960%이하, 최고높이 100m이하, 주용도는 업무, 판매, 주거시설로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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